신한은행 디딤돌대출 신청대상 한도 조건 준비서류 안내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신한은행의 '내집마련디딤돌대출'로 무주택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대출상품입니다.
대출고객으로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를 계약하신 분으로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원을 포함하여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7천만원이하여도 허용됩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으로는 주거용면적이 85㎡이하이며, 주택 중 대출신청일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평가금액 등에 따라서 최고 2.5억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단, 신혼가구의 경우 2.7억원 이내, 다자녀가구 및 2자녀 가구는 최대 3.15억원까지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해요.
담보주택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기지신용보험(MCG)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기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2.15% ~ 3.00% 이내이며,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별 등에 따라 차등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상환방식은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화방식이며, 거치기간은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치기간은 이자만 상환하시는 기간으로, 대출자의 조건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잔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상환시 1.2%가 적용됩니다.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되며, 대출잔여일수 및 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대출상환 연체가 되면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됩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대금이 발생하는데요.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납부하실 금액은 없으며, 넘어설 경우에는 고객과 은행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디딤돌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신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자세히 안내 받아보고싶으신 분들은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