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마이너스통장 개설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농협 마이너스통장 개설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농협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 오늘 소개해드릴 농축협 '직장인신용대출'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 전용 신용대출 상품인데요.

마이너스통장 운용하실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신청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대학교 부속병원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신 분입니다.

또는 농협 이사회에서 직장인신용대출 대상으로 승인한 기관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원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신 분입니다.

한도는 대상 전자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 이내이며, 후자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는 조건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대출희망 농축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원(리)금균등할부상환,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방식이 있습니다.

기간은 일시상환 3년 이내(최장 3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분할상환 5년 이내, 마이너스통장 2년 이내(2년 단위로 연장 가능)입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상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중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담내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고객부담비용(수수료)로는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발생하며 이는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재직중인 직장에서 퇴직할 경우 동 사실을 농협에 즉시 통지하셔야 하며, 퇴직일에 대출금의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곧 상환하기로 합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한도약정수수료(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보증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만료일 전에 중도상환 시 잔존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상환방식과 기간이 일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 대출상담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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