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랑전세론 금리조회 특징 대출대상 대상주택 한도 기간 신청시기 상환방식 유의사항 안내

한사랑전세론 금리조회 특징 대출대상 대상주택 한도 기간 신청시기 상환방식 유의사항 안내
오늘은 하나은행에서 나온 전세대출 상품인 한사랑전세론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상품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인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에 주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라라고 합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손님이라고 하며 다만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면 대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경우나 아동인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 가구가 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되며 본인 보유한 주택수가 1주택 이내인 고객입니다.
다만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아동의 단어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이라고 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공부상의 주거용 주택이여야 됩니다.
등기부등본 등이 포함되며 미등기 주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임차 보증금 90% 이내나 신청인 연간소득의 최대 5배 이내중에 적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만기시에는 자동으로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이나 신용도에 따라서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시기는 신규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에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갱신은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받는 상품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나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이 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입니다.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포함하여 3백만원 한도입니다.
필요서류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하나은행이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인 글로벌파이낸스가 선정한 최우수 수탁은행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번 수상으로 14번째로 국내 시중은행 중 최다라고 하는데요.
선정 기준으로는 손님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나 수수료 경쟁력, 영업 연속성 계획 등이 있다고 합니다.
관게자는 30년 이상 오랜 수탁업무 경험과 대한민국 최고 외국환 은행으로 전문성을 다시 한번 글로벌 시장에서 공인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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