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 유의사항 및 자격 조건 알아보자



경남은행 창원사랑상품권 1억원을 창원시에 기탁했다고 합니다.
창원특례시를 방문하여 BNK경남은행은 상품권 1억원을 기탁했다고 하는데요.
기탁식에는 금융그룹 김지완 회장과 최홍영 경남은행장, 창원특례시 홍남표 시장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기탁한 1억원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소외계층 1000가구에 지원됐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인 상품권을 지원한 것은 소회계층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위하여 잘 지내도록 생각한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인데요.
최홍영 은행장의 말에 따르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행복한 동행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창원사랑상품권 기탁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상품권 1억은 힘든 시기를 고려하여 특별 마련한 것이라고 말하며 끝으로 9월에도 창원사랑상품권을 마련하여 소외계층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경남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이 되는 대출상품은 몇 없는데 그 중에 운전자금대출 백합종합통장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수시로 출금이나 상환이 가능한 마이너스통장 대출상품인데요.
대출대상으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을 보유한 기업인데요.
예금통장은 보통, 저축, 기업자유예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로는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입니다
기준금리의 경우 12개월 변동(금융채) 이며 대출금리의 경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됩니다.
고객님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조건, 은행 거레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리감면에 대해서 자세한 사람들은 영업점 창구직원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한도로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최고한도인 2억원입니다.
가계자금의 경우에는 대출한도 1억원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통장 보유한 기업이면 누구나 대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한도로는 경남은행 예금이나 적금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금금액 이내에서 2억원을 초과하여 약정이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정규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가능하지만 기본 1년 이내입니다.
금리로는 위에 설명한 금리이며 가산금리나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이나 대출조건, 은행 거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리감면에 대해 자세한 사항으로는 창구직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환방법은 약정기간 이내에서 자유로이 출금과 입금이 가능합니다.
약정만기일의 경우에 전액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고객부담비용으로는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이는 50%씩 은행, 고객이 부담하게 되며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7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의 인지세가 10억원 초과시는 35만원의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근저당권설정비용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 법무사수수료 등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나 감액 비용으로는 대출금의 전부나 일부 상환하시고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나 감액의 대행을 요청하실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의 경우 한도소진율 30% 이하일 경우 0.7%입니다.
한도소진율 30% 초과 50% 이하일 경우 0.5% 입니다.
한도소진율 50% 초과 70% 이하일 경우에는 0.3%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한도약정수수료의 경우 한도약정수수료율 연 0.3%입니다.
약정한도 미사용 수수료나 한도약정수수료 중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담보나 신용으로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보증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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