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내용 특징안내
KB국민은행의 주택도시기금대출 상품 중 하나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거안정 위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전세대출인데요.
부부합산 소득 및 자녀여부에 따라 한도가 달리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출가능 대상자로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1. 대출신청을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만 25세 미만의 당독세대주로서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룰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
3.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4.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단,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한다고 합니다.
5.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
대상주택으로는 임차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라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회 지역은 최대 8천만원 이내입니다.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회 지역은 1억 8천만원 이내로 한도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은 신규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중도금대출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2년 단위 4회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시상환하시는 방식입니다.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이 불가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은행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상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담보로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