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대상 한도 금리 신청방법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하나 전세금안심대출'이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결합상품으로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지원받아보실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반환보증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하신 분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등이 있습니다.
단,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수도권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며,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1억원 이내로 한도를 받아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받아보실 수 있는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이내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가능한도 이내입니다.
단, 보증부 월세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월세 합계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대출기간은 최장 25개월 이내이며, 만기일은 전세계약 종료일+1개월까지 설정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만기일은 자동연당되지 않는 상품이며, 임대차계약 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신규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 계약을 체결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이자는 약정일 매월 후취입니다.
대출관련 비용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가 있으며 이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보증료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보증료율은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양도통지비용 3만원은 면제입니다.
중도상환해약금율은 0.7% 이내이며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하나 전세금안심대출 신청시 제출하실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직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 있습니다.
상담시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출상품인데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사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가 차등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고가주택 보유여부,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규정에 부적합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