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전세대출 조건 대출절차 확인

경남은행 전세대출 조건 대출절차 확인

 

전세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은 경남은행 전세대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하여 운용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담보는 보증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정규담보, 손해보험사의 권리보험 견질담보 입니다.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행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고 사전청약 심사결과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발급이 가능하고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보인과 배우자가 무주택 또는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입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1주택차는 3억원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연 2.51% ~ 연 13.06%이며 적용금리는 산출금리+상품가산금리+ 주택신보출연료-감면금리-기타감면+교육세 이며 고객별 적용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산출된 산출금리에 상품가산금리 및 감면금리 등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상환방식과 대출기간은 만기일시상환식으로 임대차기간 범위내에서 1년이상 ~ 2년이내 이고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기간
만기일과 일치하고 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일정주기 단위로 납부하며 이자는 대출 실행 응당일, 별도 지정일에 대출금입금계좌나 지동이체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등 납부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잔여기간 1년이상일 경우 1.3%, 대출잔여기간 및 할부상환방식 일 경우에도 1.3% 이며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대출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 부터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는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은행 전세대출을 알아보았는데요.

 



상품설명서에 나와있는 내용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내용은 대출당담자를 통해서 안내받는 것입니다.

신청하시는 분은 대출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아보실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 영업점 직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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