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저축은행 나오론 금리 상환방법 한도 대상 수수료 신청조건 이율 대출기간 확인하세요

유진저축은행 나오론 금리 상환방법 한도 대상 수수료 신청조건 이율 대출기간 확인하세요
오늘은 유진저축은행 나오론 상품에 대해 알아볼텐데 현재는 다올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상품의 경우 아무리 높아도 10%대 금리이며 부담없이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라고 합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재직 6개월 이상이며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의 직장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는 취급수수료가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0~1%라고 합니다.

 



연체금리는 대출금리 +3%이내라고 하며 최대 20.8% 이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 만기일시상환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은 매월 이자와 대출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만기일시상환 방법은 만기일에 한번에 대출금 상환을 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는 연 최저 5.9% ~ 최고 17.8% 이니 확인하시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의 경우 저축은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60개월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부과시기로는 월 1회 후취이며 부대비용은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5천만원 초과시에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하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입인지 비용의 경우 각 50% 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실행일 6개월 이후에 신욛응급이나 개인신용평점 등 상환능력이 변동이 되어 갚을 능력이 오른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상품으로는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햇살론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의 경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하시고 신중히 생각해보신다음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의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평점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약이나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연체시에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 유진저축은행에서 새로운 이름인 다올저축은행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념 특판상품을 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KTB금융그룹 계얄사로 합류를 한 유진저축은행의 경우 모그룹 다올금융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간판을 달았습니다.
다올저축은행의 새출발 신상품 나오론 스페셜(우량직장인 대출)을 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평균금리 9%대의 대출상품이라고 하며 기존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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