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저축은행 나오론 금리 상환방법 한도 대상 수수료 신청조건 이율 대출기간 확인하세요
오늘은 유진저축은행 나오론 상품에 대해 알아볼텐데 현재는 다올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 상품의 경우 아무리 높아도 10%대 금리이며 부담없이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대출한도의 경우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라고 합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재직 6개월 이상이며 연소득 2400만원 이상의 직장인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수료는 취급수수료가 없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0~1%라고 합니다.
연체금리는 대출금리 +3%이내라고 하며 최대 20.8% 이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환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 만기일시상환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리금 균등분할 방법은 매월 이자와 대출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만기일시상환 방법은 만기일에 한번에 대출금 상환을 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리는 연 최저 5.9% ~ 최고 17.8% 이니 확인하시고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의 경우 저축은행 여신취급기준, 신용도, 일정한 소득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60개월 이내로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자부과시기로는 월 1회 후취이며 부대비용은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다고 합니다.
5천만원 초과시에 대출금액별로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하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입인지 비용의 경우 각 50% 씩 고객과 저축은행이 부담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품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 실행일 6개월 이후에 신욛응급이나 개인신용평점 등 상환능력이 변동이 되어 갚을 능력이 오른다면 금리인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되는 상품으로는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정책자금대출(햇살론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의 경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체결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이해하시고 신중히 생각해보신다음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과도한 대출의 경우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평점이 하락하게 되면 금융거래 제약이나 불이익이 생기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연체시에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년도 초 유진저축은행에서 새로운 이름인 다올저축은행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기념 특판상품을 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KTB금융그룹 계얄사로 합류를 한 유진저축은행의 경우 모그룹 다올금융그룹으로 사명을 변경하여 간판을 달았습니다.
다올저축은행의 새출발 신상품 나오론 스페셜(우량직장인 대출)을 출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평균금리 9%대의 대출상품이라고 하며 기존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를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