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소상공인대출 대상 신청조건 한도 기간 상환방식 절차내용 준비서류 안내해드려요
오늘은 신협 소상공인대출 상품 소상공인지원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자금의 경우 정부에서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자금을 최대 7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장애인기업이나 나들가게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대상으로는 공통적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이 있으며 상시종업원이 10인 미만업체, 도소매업 등의 각종 서비스업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우선지원자금으로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이수 또는 자영업 컨설팅을 받으신 후에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정책목적자금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나 신사업개발창업자, 장애인창업자나 기업이 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나 정보의 정책적인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는 소상공인이나 재해피해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나들가게 지원자금으로는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 선정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융자제 대상연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대출조건으로는 변동금리 고장기금 대출금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분기별로 게시한다고 합니다.
다만 재해 소상공인이나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의 경우에는 연 3%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연체금리는 회원조합의 연체금리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한도로는 7천만원이며 다만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의 경우에 대출한도는 1억원이라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5년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이라고 합니다.
단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나들가게)의 경우에는 대출기간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이내 포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 2년 거치후에 3년간 대출금액 70%는 3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30%의 경우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적으로 상환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창업 7년 미만의 장애인기업은 2년 거치후 5년간 대출금 70%는 3개월마다 원금균등분할 상환하시고 30%는 상환기간 만료시에 일시 상환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취급절차로는 신청접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곳은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회원조합에 대출신청이나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며 자체 담보를 제공할시에는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제공할지 판단한다고 합니다.
신용보증서 발급은 먼저 순수 신용이나 대출신청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현 단계는 생략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자가 신용보증신청서(신용보증재단 소정양식)를 기재하시고 조합에 확인요청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신용보증신청서에 확인(날인), 금융거래확인서 발급입니다.
신용보증약정서를 징구하고 작성한 신용보증신청서와 금융거래확인서, 신용보증약정서를 관할의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송부하셔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한 뒤에 보증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신협중앙회가 디지털 금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 선도조합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개최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협의 경우에 지역별로 우수한 조합을 추천받아 29조합을 디지털 선도조합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는데요.
해당 조합의 경우 향후 2년간의 반기별 정기 모임이나 수시 모임을 통하여 신협 디지털 금융발전을 위하여 연구나 업무 개선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대식을 통해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틸 선도조합 네트워크 강화와 신협 디지털 금융의 현안에 대하여 현장 의견 수렴등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