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 사업자 준비서류 금리 조건 이자연장안내 살펴봅시다

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 사업자 준비서류 금리 조건 이자연장안내 살펴봅시다
오늘은 국민은행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볼텐데 KB부분분할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이 상품의 특징으로는 대출금액 5% 이상의 분할상환을 통하여 무주택자의 자산형성이나 연말정산의 소득공제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보증비율이 100%이고 고객부담 보증료를 우대해주며 최저 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출신청자격으로는 아래의 내용을 충족하는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이 되는 고객이여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로 임차보증금이나 수도권 7억(지방 5억)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두번쨰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하셔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금액으로는 최대 2억 2천 2백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라고 합니다.
다만 실제 대출금액의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금액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대출기간이나 상환방법은 1년 이상 2년이내라고 하며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이내에 임대차기간 연장시에 최장 10년 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환방법으로는 혼합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이라고 하며 분할상환금액의 경우 대출금액 5% 이상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시상환금액의 경우 최소 10만원 이상이니 참고하시고 상환방법이나 분할상환금액의 경우 대출기간 중에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이나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세주택이나 무허가건물,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가 있으신 주택의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권리침해의 경우 압류나 가압류, 경매가 있는 등의 문제입니다.



대출신청시기로는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나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청시기입니다.
계약갱신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 연장을 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출의 지급시기는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잔금납부일 7일 이내에서 고객 위임을 받고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으로는 증액금액이나 잔금납부일에 고객 위임을 받고 임대인계좌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이나 영수증으로 증액금액 납부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에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금리로는 혼합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기준 기준금리는 코픽스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어있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 혹은 신잔액기준 코픽스 중에서 고객 약정을 하실 때에 선택한 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가산금리는 고객별로 대출기간 및 임차목적물 등에 따라서 차등하게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대금리는 최고 연 1.4%를 우대받으실 수 있으며 제일 큰 우대금리는 실적연동 우대금리로 최고 연 0.9%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의 경우 연 0.3%를 우대해준다고 합니다.
기한연장 관련하여 안내를 드리면 기한연장의 경우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일 전까지 영업정믈 방문하신 뒤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이자 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자가 부담스러운 분들의 경우 은행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 방안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겁니다.
대출기간 현장을 하거나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일부 원금 상환에 유예를 해주는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있으실겁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전세자금대출의 신규로 신청했을 시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전액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할때 최초 계약 기간 이내 최대 2년 동안을 혜택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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