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신청자격 한도 금리 전환 정리
오늘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9월 말부터 8.5조원의 규모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80조원의 금융지원 방안으로는 먼저 유동성 경쟁력 자금수요인데 이는 정책자금 공급 41.2조원을 한다고 합니다.
고금리 부담으로는 저금리 대환 8.5조원을 한다고 합니다.
상환애로를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 30조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받으신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차주라고 합니다.
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 혹은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2차 새희망자금, 3차 버팀목자금, 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 5차 희망회복자금, 6~7차 방역지원금, 8차 손실보전금)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경우 실제 방역조치 피해규모에 맞추어서 지급하는 상시제도이며 소상공인법 12의2라고 합니다.
두번째 전 금융권 만기연장이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점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거나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하실 수 있는 차주라고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등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신 경우에 대환 프로그램이 아닌 새출발기금을 통하여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이 10~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대환대상의 채무에 대해서 세가지 조건 모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금리가 7% 이상의 은행이나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 대환 신청전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이 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가 첫번째입니다.
두번째로 사업자 대출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을 하는 시설 운전자금 등의 기업여신입니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가 어렵다거나 대출 특성상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으신 대출의 경우에 대환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주거나 임대목적 부동산대출, 개인용도로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등이 이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대출이라 해도 화물차나 건설기계 등의 상용차 관련한 대출(할부포함) 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5월 31까지 취급한 대출인데 이전에 받은 대출이 포함된다고 하며 2022년 6월 이후에 갱신된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경기도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에 앞장을 서고있는 민선 8기 경기돠 도내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의 불만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느데요.
경기도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 국민, 우리은행과 함께 고금리 대환이나 저긍미 운영자금 특례보증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특례보증의 경우에 코로나19 장기화나 3고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유동성 확보와 신용회복을 위하여 추진하게 됐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