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돌려드림론 한도 금리 기간 연장 상품내용

제일은행 돌려드림론 한도 금리 기간 연장 상품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대출 상품은 sc제일은행의 돌려드림론이라는 상품으로 거래실적에 따라서 최대 2억원까지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신용대출입니다.

제일은행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신용대출 승인여부를 인터넷으로 즉시 확인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출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으로 당행 신용평가 시스템(은행내부 등급 1등급 ~ 9등급 이내)에 의해서 대출승인을 받으신 분입니다.

NICE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CB)이 598점 이상인 고객으로, CB평점에 따라서 대출한도 및 적용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재직대상으로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자유직업자, 연금수급권자, 기타소득자 등이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최소 70만원 ~ 최대 2억원 이내로 신용등급 등에 따라 한도가 부여됩니다.

상환방식은 한도거래, 만기일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돌려드림론은 상환방식이 다양하며, 원하시는 상환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내부신용등급별 가산금리(3.0% ~ 7.0%)가 적용되며, 그 외 조건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우량고객, 급여이체, 카드사용, 타행대출 상환조건, 상환방식 등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기간은 한도거래/만기일시상환 1년(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1년 ~ 10년(100만원 이하는 1년, 모바일은 최대 5년)방식,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최장 5년(거치기간 1년)입니다.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면 상환방식에 따른 장단점과 특징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3%)가 적용되며,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금리이며, 연체이율은 최대 15%를 초과할 순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는 상품이며, 인지세는 50%씩 은행과 고객이 부담합니다.

인지세는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발생합니다.

 



대출신청시 구비서류로는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직/영업 증빙서류, 소득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소득 및 재직 증빙서류로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자유직업자 중 해당사항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단, 재직회사 발행 소득증빙서류 제출시 재직회사 발행 재직증명서는 인정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이며, 근무(영업)년수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도와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개인별 가산금리가 결정되며, 당행 여신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점수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SC제일은행의 돌려드림론을 알아보았는데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제1금융권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당시보다 본인의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음을 증명해야 가능한데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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