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세대출 신청조건 한도 금리 기간 연장 서류 알아보기



하나은행 전세대출 신청조건 한도 금리 기간 연장 서류 알아보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인상기 금융 상식이 뒤집혔습니다.

금리가 오를 땐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높은 것이 금융상식이지만 최근에는 이 같은 상식이 깨지면서 고정금리 대출 금리가 낮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가 낮다면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고정금리 대출이 더욱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전반적인 가계대출은 감세소를 보이고 있지만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자금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의 월 상환 부담금액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상품은 하나은행의 전세대출 상품 중 하나은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한도는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신청인의 연간소득 중 최대 4배 이내에서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최대한도는 2.22억원 이내입니다.

금리는 기본금리 5%대에 가산금리와 감면금리가 적용됩니다.

실제 한도와 금리는 한도조회 및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이내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상품입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이자는 매월 후취입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은 자동연장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 만기 1개월 전에 연장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신청은 신규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장 및 갱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관련 비용으로는 보증료가 있으며 이는 손님이 부담합니다.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릅니다.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인지세가 발생하며 은행과 고객이 50%씩 부담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경우 은행원에게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 철회권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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