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당 신청

아동 수당 신청

오늘은 아동 수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수당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약은 없다고 합니다.

문의전화는 129번으로 주시면 되며,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오며,
모바일 신청의 경우 모바일 어플인 복지로 앱으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홈페이지는 복지로 온라인과 정부 24 온라인이 있다고 하네요.


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로는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대리신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있다고 합니다.
아동 수당 신청에 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아동 수당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위에서 언급드린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 혹은 정부24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길 바랄게요.
모바일의 경우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셔서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만 오늘은 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아동 수당 신청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 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실행하며, 신청 방법 등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대학생은 학적부 등입니다.(자세한 서류는 해당 지자체 사이트 참조)
인터넷신청(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의 "아동·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아동보호책임자 카드로도 인터넷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nwel/com/uia/egovHogabOffer.do 안내드리는 바와 같이 지역마다 서류 및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신청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해당 계층에 속하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연소득이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 한해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준 소득이 어느 이하인지는 해당 세대의 가족 인원 및 관할지역의 생활비 등 지역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 수당의 또 다른 지원 대상으로, 말소소득자나 장애인 가족 등 독립생활이 어려운 가족의 자녀도 지원 가능합니다.
기본조건으로, 신청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안내드리는 내용은 대표적인 신청자격 조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신청하실 지역의 관할 시·도·구청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수당 지원액은 지역별로 다르며 설문조사 결과/지역내 소득현황 등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가구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1인당 월 205,880원 이하로 연소득이 있는 소득자 세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동 수당은 가구당 1명의 아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되며, 지급일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정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부에서 매년 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사무소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동 수당 지급일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해당하는 달의 아동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아동 수당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해당 기준일을 충족한 가구에 한하여, 2월 말에 지급됩니다. 이 경우, 지역에 따라 정확한 지급일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사무소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일 등 일정 이유로 인하여 지급일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지역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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